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방법 유효기간

오늘은 식품 종사자들에게 필수인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식품을 다루는 직종에서 취업·알바를 하기 전 보건증 발급이 필수라는 건 많이들 알고계실텐데요.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과 식품 종사자들이 왜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아야하는지, 유효기간은 얼마인지 또 2024년부터 새로 개정된 검사항목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방법 유효기간




보건증 왜 필요할까?

식품업종 종사하기 전 필수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가 필요합니다. 이후에도 종사자라면 매년 검사 후 발급받으셨을텐데요 이 보건증은 왜 필요한지 알고계셨나요? 바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해당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에 따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을 검사하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은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는 감염성 결핵, 피부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이 있습니다. 업종별로 건강진단 항목이 다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건강진단 대상자(식품업종 종사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는 제외)



보건증 검사방법

신분증 소지하시고보건소에 방문하셔서 민원실 접수하시면 방사선실, 임상병리실에서의 검사 절차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의검사비용은 3,000원 발생하고 결과 판정까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보건소가 아닌 병원에서도 검사가 가능하지만 병원에서는 비용이 약 1만원~3만원 정도로 보건소보다 비싸고 인터넷 발급이 안되어서 주로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병원에서 검사 진행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문 전에 해당 병원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해주는지 전화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2024년 11월 23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 건강진단 수수료 산정 자율화로 검사비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 온라인 발급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접속하셔서, 민원서비스→증명문서발급→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클릭 후 개인정보 인증 후 출력합니다.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방법 유효기간
*정부24(www.gov.kr)에서도 인터넷 발급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 검사진행한 경우에만 온라인발급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발급

보건소에서 검사한 경우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구비서류로는 본인교부 시 검사자 신분증이, 대리교부 시에는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검사자(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처음 발급시에는 무료이나, 이후 유효기간 내 재발급 시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은 검진일로부터 1년입니다. 하지만 업종마다 건강진단 항목 및 갱신 주기가 상이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건강진단대상)요식업 종사자, 식품 위생업소 종사자:1년

*단체급식 종사자:6개월

*유흥업 종사자:3개월



2024년 개정내용

식약처에서 식품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진단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2023년 6월 개정·공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강진단 항목 변경, 검사 유예기간 신설, 지방자치단체별 건강진단 수수료 산정 자율화 등 입니다.

1. 건강진단 항목 변경(24.01.08부터 개정)

이전 건강진단 항목 중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전염성피부질환(한센병)을 삭제하고, 수인성·식품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를 추가하였습니다. 파라티푸스란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소화기계 급성 감염병으로 제 2급 감염병입니다.

▶(식품 종사자 기준)건강진단 항목: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임신하였거나 나임시술로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흉부엑스선이 아닌 객담검사로 대체)


2. 검사 유예기간 신설(24.01.08부터 개정)

이전에는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했으나, 유예기간 신설로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한 달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3. 지방지치단체별 건강진단 수수료 산정 자율화(24.11.23부터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자치권 강화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 보건소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건강진단 수수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유효기간 및 2024년 건강진단 관련 개정되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5.5 00: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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