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청년들의 비율이 높아졌는데요. 작년에이어 올해도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개인파산과 회생의 차이점 및 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개인파산면책은 월소득이 가족을 부양하기에 현저히 부족할경우 또는 건강상의 문제나 고령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 할 때 적절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회생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합합니다.
개인회생이란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일정기간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일부변제 시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생제도에서는 변제 계획안을 세워 이를 따르게 합니다. 채무한도가 없는 파산제도와 달리 회생제도는 담보채무의 경우 최대 15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의 한도를 둡니다.
개인파산이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개인에 대하여 내리는 파산선고를 의미합니다. 채무자 신청에 의한 것으로 자발적 파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개인파산은 결국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 받는 면책절차를 통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하시기 전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변제하는 개인파산을 신청한 후 면책결정까지 받아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 최소 1,500 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을 것
-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일 것(기초생활수급자, 부양가족 등) 또는
건강이나 연령 등의 특별한 사유로 소득활동에 제한이 있을 것 - 과거 면책을 받았을 시 최소 5년 경과한 후 일 것
-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을 것(소득은닉, 재산은닉, 사기파산죄, 허위진술, 사행성 채무 등)
개인파산 신청방법
신청하는 사람이 직접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제출 및 접수합니다.
[준비서류]
- 파산신청서
- 진술서
- 채권자 일람표
- 재산목록
- 현재의 생활현황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서 뒤에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고 나머지 진술서, 채권자 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황현황, 가계수지표를 차례대로 편철한 후에 각각의 소명자료는 가계수지표 다음부터 진술한 내용의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편철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준비한 서류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민원안내>양식모음>개인파산/면책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절차
- 파산·면책 신청
- 서면심사-보정명령, 패무자 심문→이손, 각하, 기각
- 예납명령→기각
-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 파산관재인 재산관리 조사
- 채원자집회 의견청취기일(면책심문기일)
- 파산채권조사-파산재단 환가배당
- 파산절차 종결
- 면책결정-면책불허가결정
오늘은 개인파산 면책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