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알아본 개인파산에 이어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1년간 개인회생 신청 건 수는 12만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1조 2제5항 단서의 경우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때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인 경우 1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자는 100% 감면 되며, 원금은 최대 90%까지 감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 시에 사업자를 없애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폐기됩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신 개인사업자분들은 신청 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총 채무가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
- 재산 가치에 비해 빚의 규모가 더 커야 함
- 총 변제금은 변제기간 동안 재산 가치보다 많아야 함
- 직종에 관계없이 최저 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함
- 모든 종류의 채무 가능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는 채무 범위, 빚의 규모, 변제 금액, 지속적 소득, 채무의 종류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나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는 예외로 주소지의 관할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 아닌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패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인의 취지와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이 가능한 집이나 직장의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민원안내>양식모음>개인회생 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 재산 목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개인회생 절차
- 신청-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 14일이내)→기각
-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일이내)
- 채권 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월이내)→(채권자이의로 인한)채권조사확정재판
-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부터 3월이내)
-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 해제)→(불인가 시)폐지
-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미수행 시)폐지
- 면책→(부정밥법시)면책의 취소
변제기는 개인의 신용도나 상황에 따라서 기본 3년, 원칙적인 경우를 넘어서면 5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회생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식>회생/파산(일반공고)를 확인하시면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젊은 2030세대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늘고있다고 하는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02-132)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등의 여러 지원이있습니다. 또한 도산 전문 상담센터인 뉴스타트 상담센터에서도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의 신청절차나 방법 등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무료상담에 대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바라며 또 현재의 어려움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5.12 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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