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에 가실 때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개인병원을 포함한 병원, 의원, 약국 등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확인 후에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신분증 지참 예외 대상자, 신분증을 두고 온 경우 대처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목적
- 동명이인, 유사이름 등으로 수진자를 착오 접수하여 진료할 경우,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진료기록이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을 예방
- 타인 명의 신분증명서를 통한 사고 방지,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의 신분증명서 도용·대여 방지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의료행위 전 환자 안전 확보를 기대할 수 있고,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보험자격을 이용해 일어날 수 있는 불법적 문제를 사전 예방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부당수급을 방지하여 재정 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의 시행의 이유입니다.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실물 및 모바일)
- 운전면허증(실물 및 모바일)
- 건강보험증(실물 및 모바일)
- 여권
- 장애인 등록증
- 외국인 등록증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자(주민등록번호 제시)
- 만 19세 미만인 사람
- 응급환자
- 진료의뢰 또는 회송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등)
- 해당 병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확인이 완료되었던 사람
신분증 미지참의 경우 대처방안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을 경우 두 가지 대처방안이 있습니다.
1. 우선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받고, 14일 이내로 신분증 및 진료비 영수증 및 병의원에서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으로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2.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하셔서 본인확인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환자 본인여부 및 자격 확인이 소홀한 요양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수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대여하여 진료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타인의 신분증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확인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 등을 예방하여 건보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앞으로 조금은 불편하시겠지만 의료기관(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을 잊지말고 지참하셔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