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원 건강보험 신분증 지참 필수 (모바일 신분증 가능)

앞으로 병원에 가실 때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개인병원을 포함한 병원, 의원, 약국 등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확인 후에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신분증 지참 예외 대상자, 신분증을 두고 온 경우 대처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의원 건강보험 신분증 지참 필수 (모바일 신분증 가능)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목적

기존에는 병원 내원 시 주민등록번호 전산화로 신분증 확인 없어도 진료가 가능했는데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2조 4항 신설)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병·의원)에서의 본인확인 의무화제도가 시행됩니다. 병원 진료 접수 시 신분증 확인으로 본인여부 및 자격확인 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1. 동명이인, 유사이름 등으로 수진자를 착오 접수하여 진료할 경우,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진료기록이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을 예방
  2. 타인 명의 신분증명서를 통한 사고 방지,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의 신분증명서 도용·대여 방지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의료행위 전 환자 안전 확보를 기대할 수 있고,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보험자격을 이용해 일어날 수 있는 불법적 문제를 사전 예방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부당수급을 방지하여 재정 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의 시행의 이유입니다.



신분증 종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신분증의 사진 또는 사본 캡쳐본은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증(실물 및 모바일)
  • 운전면허증(실물 및 모바일)
  • 건강보험증(실물 및 모바일)
  • 여권
  • 장애인 등록증
  • 외국인 등록증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자(주민등록번호 제시)

  • 만 19세 미만인 사람
  • 응급환자
  • 진료의뢰 또는 회송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등)
  • 해당 병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확인이 완료되었던 사람



신분증 미지참의 경우 대처방안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을 경우 두 가지 대처방안이 있습니다.

1. 우선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받고, 14일 이내로 신분증 및 진료비 영수증 및 병의원에서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으로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2.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하셔서 본인확인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환자 본인여부 및 자격 확인이 소홀한 요양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수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대여하여 진료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타인의 신분증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확인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 등을 예방하여 건보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앞으로 조금은 불편하시겠지만 의료기관(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을 잊지말고 지참하셔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5.15 2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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