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수급금액

노후준비를 미처 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노령연금인데요 오늘은 이 기초연금에 관하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2024년 수급금액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수급금액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서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격(신청대상)

기초연금 지원 가능한 대상자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입니다. 수급자격이 세 가지 다 충족되나 제외되는 대상이 있는데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이연금, 별정우체국 등을 받는 분 또는 그 배우자일 경우입니다. 조건 중 선정기준액은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 입니다.

  • 만 65세 이상인 자(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함)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화면따라하기 에서 기초연금을 클릭하시면 보다 쉽게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기초연금 신청 시 준비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 계좌만 가능하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사람의 통장 사본만 제출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기초연금액(수급금액)

올해는 작년보다 기초연금 수급금액이 약 3.3%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2023년 월 최대 323,000원에서 2024년 월 최대 334,8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개인마다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급금액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한 경우에는 20% 감액이 발생합니다.

가구유형2023년 최대금액2024년 최대금액
단독가구323,000원334,810원
부부가구517,000원534,000원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수급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지만 온라인으로는 접수하기 힘드신 노인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 65세 생인 전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5.20 21: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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