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계야만료, 사직, 권고사직, 해고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대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도보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하여 근로하던 근로자가 계약만료, 사직, 권고사직,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 많은 분들께서 '실업급여를 탄다.'고 알고 계시는 것이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일 것
-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였을 것
- 퇴사(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가입기간)이 18개월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180일 이상일 것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일용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실업급여 신청 가능 퇴사(이직) 사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퇴사'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퇴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저하가 계속되는 경우
- 사업장에서 성적인 괴롭힘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정리해고가 예정된 경우
- 권고사직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해고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사업장의 이전, 전보, 결혼 등의 사유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기타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 비자발적인 퇴사란 쉽게 말해 근로자가 원해서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불가 퇴사(이직) 사유
반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퇴사(이직) 사유는 '자발적인 퇴사'인데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사직한 경우
- 그 밖의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오늘은 계약만료, 사직, 권고사직, 해고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대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5.21 15: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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