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실업급여 금액 계산기 상한액 하한액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얼마나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급여 수급기간 및 실업급여 금액 계산기 상한액 하한액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계약만료, 정년,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로 정확히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장애인인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
270일

여기서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계산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퇴사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1일 평균임금)의 60%가 실업급여 기준 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퇴사 후에 실업급여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위와 같이 실업급여 계산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과 별개로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 상한액: 1일 66,000원
  • 실업급여 하한액: 2024년 기준 63,104
    •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근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다 보니 사실상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는 별로 없는데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2025년에는 최저임금 변경과 함께 실업급여 상한액 또는 하한액의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얼마나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5.22 1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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