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야 발급 가능 했는데요. 앞으로는 보다 편리하게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및 민원 신청시 불필요한 구비서류 제로화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란 말 그대로 날인된 서류의 인감이 맞다고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부터 본인 의사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소를 관활하는 증명청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후, 신고되어있는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는 직접 발급기관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제출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현 시점 개인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불가)
인감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
-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외국인일 시 외국인등록증)
- 서면신고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인감증명서 발급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인감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한 상태)
-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외국인일 시 외국인등록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제도의 정비 관련
요즘 서류발급 시 인터넷 발급이 보편화되어 있다보니 약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제도로 인해 인감증명서는 방문해야 발급 가능하다는 부분이 불편함으로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 등을 해결하고자 인감증명제도의 재정비가 있을 예정입니다. 인감증명 요구 사무는 총 2,608건이 있다고합니다. 그 중 약 80%의 단순 본인 확인 등의 필요성이 낮은 사무들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리될 예정입니다. 그 시작으로 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에서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한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민원·공공서비스 신청시 구비서류 제로화로 국민이 편리하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행정·공공기관 상호간의 정보공유로 국민이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민원 및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제도 정비관련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했던 인감증명서를 이제는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도 없이 편하게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이된다고 하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되어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