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자격 조건 필요서류 (배우자, 부모, 자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는 본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자격 조건,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방법 필요서류 (배우자, 부모, 자녀)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및 형제자매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 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아래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등록 방법,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조건 부양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은 직장가입자와 아래 중 하나의 관계로서 동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미혼인 형제 자매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험대상 상이자)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사업소득이 없을 것
  • 사업자 미등록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험대상 상이자 등으로서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것
  •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것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재산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일 것
  •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초과 및 9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일 것
  • 직장가입자의 형제 또는 자매의 경우,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1.8억 이하일 것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방법은 회사에 요청하는 방법과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요청하는 방법은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 양식 및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지참 후 회사 인사팀의 4대보험 담당자에게 피부양자 등록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인데요. 인터넷으로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쉽게 피부양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민원신고] 클릭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선택
  • 신고양식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첨부 또는 정보 제공 동의
  • 피부양자 등록 신청 완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자격 조건 필요서류 (배우자, 부모, 자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필요 서류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각종 서류는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유효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개인이 신고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관공서 발급 서류들은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 제출하지 않아도 되니 간편히 신고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자격 조건,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5.5 23: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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