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신청방법 준비물 수수료

운전면허증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 알고계시죠? 2종 운전면허 시험 합격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에 갱신하여야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 시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한 재교부 재발급 시 신청방법, 필요한 준비물과 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신청방법 준비물 수수료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신청방법

운전면허증을 새로 받는 경우로는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이나 적성검사하는 경우 또는 분실로 인한 재발급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은 방문신청과 인터넷신청 둘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갱신에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신청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 시에는 근무시간 내 2시간 이내로 처리되며,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 시 약 15일 소요됩니다.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할 경우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임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20일간 운전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시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실명인증>약관동의>사진등록>면허증 종류·수령지·날짜 선택>연락처 등록>결게 순으로 신청 한 후 완료시 수령지에 가서 면허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 15일 소요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신청방법 준비물 수수료

※면허 갱신은 70세 미만의 2종 면허 소지자 대상입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 및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신청이 불가하며 방문하시어 적성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신청 준비물

  • 신분증
  •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1장(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 생략가능)
  • (대리신청 시)본인(위임자)의 위임장 및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1종 면허 적성검사 시에는 컬러사진 1장과(총 2장 필요) 신청부스에 비치된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추가 제출하여야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국문): 10,000원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는 적성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적성검사 수수료는 모바일IC 21,000원, 일반 16,000원(신체검사비 별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및 기간

  • 2011.12.09 이후 2종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하거나 갱신을 받은 사람은 시험 합격 또는 갱신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01.01~12.31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한다.(10년 주기로 1년 기간동안)
  • 2011.12.08 이전 2종 운전면허취득자 및 면허생신자는 9년 주기로 6개월 기간동안



운전면허 갱신 의무 위반시 처벌

2종 면허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됩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1종과 동일하게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됩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신청방법 준비물 수수료 갱신주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에는 갱신 및 적성검사로 인해 시험장이 붐빌 수 있으니 갱신 대상자이신 분들은 미리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혹 해외 체류 중이시라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갱신기간 연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5.8 23: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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