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본인서명확인서 발급방법

지난 포스팅에서는 인감증명서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달리 현재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본인서명확인서 발급방법 및 발급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본인서명확인서 발급방법


본인서명확인서란?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않고 본인 고유의 필체를 사용한 후 행정기관에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기존 인감증명서의 불편을 해소 및 인감 사용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2012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인감증명서의 경우와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가 없으며, 최초 발급시주민센터 방문하여야하나 주소와 관계 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상시 발급가능합니다. 신분증만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신분확인 후 신청·발급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주소와 관계없이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본인확인 하신 후→전자패드에 서명하면→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대리발급이 불가합니다.

  • 온라인(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정부24(모바일앱 아닌 PC버전)→본인확인→확인서 작성→전자서명→발급증 출력→수요기관에 제출(공공기관만 해당)

주의사항으로는 최초 발급 시에 방문신청 하여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에 발급시스템에서 갱신하여야 합니다.



발급수수료

사실 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이 1통당 600원의 수수료가 부가되는데, 한시적으로 2028년까지는 무료로 발급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실행되는 부분인데요 지난시간 알려드린 인감제도 정비와 더불어 본인서명사실제도가 활성화 되면 추후에는 인감제도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흡수되어 통폐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확인서와 달리 대리발급이 가능하고 또한 서명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서명확인서에 대해 잘 알지못했던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확인하시고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대체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2024년 5월 기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인터넷발급도 가능하니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인감증명서 대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5.26 2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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