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입주자격 신청방법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인 LH행복주택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경쟁률이 치열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오늘은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LH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입주자격 신청방법


행복주택이란?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젊은 계층 및 고령자 등에게 주거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주기 위한 정책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주변의 시세보다 60~8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자에게 행복주택은 매우 좋은 기회가 아닐리 없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임대주택 공고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입주자격 신청방법



계층별 입주자격

1. 대학생 계층

  •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또는 입·복학 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2. 청년 계층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사회 초년생: ①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②예술인 또는 ③직장에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의 합이 5년 이내이며,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4.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5. 주거급여수급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기간 1년 이상)


소득기준 입주자격

해당 세대의 전년도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 계층의 소득기준은 본인+부모 소득, 세대원인 청년은 본인 소득, 맞벌이 부부는 120% 적용합니다.


자산기준 입주자격

2024년 기준으로 총자산 보유기준 34,500만원 이하입니다. 자동차 보유기준은 개별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입니다.


임대/거주기간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중 무자녀인 경우 6년입니다. 신혼부부 중 자녀 1명 이상인 경우 10년이며,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 입니다. LH 행복주택의 전용면적은 60m²이하이며, 임대기간은 2년단위로 임대계약을 갱신해야합니다.


LH행복주택 신청방법

현장 또는 인터넷 LH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됩니다.
LH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입주자격 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기간에 신청한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하면 대상자는 서류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개별적으로 소득·자산 소명접수 및 심사진행 후 LH청약+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은 LH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변의 시세보다 60~80%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를 진행하는 아주 조은 조건의 주택입니다. 자격요건이 충족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하셔서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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