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2024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입니다. 비대면방식으로는 8월 26일까지만 가능하고,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니 미리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꼭 주민등록을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는건 아실텐데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매년 정부에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 행적적 편의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 조사로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전국민입니다. 참여방법으로는 비대면/대면(방문)이 있습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시에는 주소지가 같은 세대구성원 중에서 참여가능한 1인이 대표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때 GPS를 기반으로한 위치 확인이 필수이기 때문에 컴퓨터 인터넷 참여는 안되며 핸드폰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2-1. 비대면 참여
-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 2024.07.22~08.26
- 참여방법: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없이 간단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인증하는 모바일 기기의 GPS가 본인 주민등록지에서 잡혀야 하니 꼭 주민등록지에서 참여 하셔야합니다.
- 정부24 모바일 앱 다운로드하기
- 메인화면에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 배너누르기
- 간편인증 로그인 하기(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외 은행인증서 등)
- 인증완료 후 개인정보활용 동의하기
- 참여자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하기
- GPS 위치정보 확인 후 자료제출
2-2. 방문조사 참여
- 기간: 2024.08.27~10.15
- 방법: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이장 통장 및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으로 조사
- 대상: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는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 중점조사 대상자: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복지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