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8월에 납부하는 지방세인 주민세에 대하여 알아볼텐데요. 매년 내는 세금이지만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정리해보려고합니다. 주민세는 왜 내는지, 납기일과 세액, 납부방법 및 조회방법 등 총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세란?
지방세란 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자체의 재정 수입을 위해 거둬들이는 세금입니다. 관할 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재화입니다. 지방세 종류로는 주민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2. 주민세란?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가정에서 받는 8월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는 과세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하여 과세 기준일 시점에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이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 대상입니다.
2.1 주민세 납기일
2024년 주민세(개인분)은 납기일이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8월 31일이 토요일이여서 9월 2일 월요일까지입니다.) 납부지연시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납기내 9월 2일까지의 세액이 12,500원인데 납부를 못했을 경우, 납기후 9월 30일까지 12,870원을 납부하여야합니다.
2.2 주민세 세액
주민세(개인분) 세액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최대 1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거주하고있는 경기도 화성시를 기준으로는 개인분 주민세는 읍, 면, 동 상관없이 10,000원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도농복합형태인 시'의 동 지역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에 지방교육세가 같이 부과됩니다. 읍, 면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 세액의 10%, 동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 세액의 25%가 지방교육세로 주민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주민세(개인분) 납부세액는 개인 주소지에 따라 10,000원/11,000원/12,500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3. 주민세 납부방법
3.1 온라인 납부방법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위택스(Wetax)를 통해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납부하기 메뉴-납부할 지방세(주민세) 선택-결제수단선택-납부하시면 끝입니다. 카드결제, 간편결제, 계좌이체 등 편하신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온라인 납부가능합니다. 주민세 외 지방세 납부시나 조회시에 위택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2 오프라인 납부방법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타인이 납부할 경우 전자납부번호 입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ARS 납부방법도 있습니다. ARS번호는 ☎142211 입니다. 참고로 법인 납부는 불가하며 이용시간이 07시~23시30분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8월 지방세인 주민세에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방세, 주민세란 무엇인지, 납부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 조회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